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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提訴前)의 화해(和解)제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07일
↑↑ 법무사 전두표
ⓒ 횡성신문
[문] 김씨는 “갑”분양회사가 개발한 전원주택 부지의 일부를 가분할 도면으로 그 위치를 특정하여 분양 받고, 지분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갑”분양회사는 김씨와 계약 당시 가분할 도면대로 지적 분할이 이루어지면 그때 공유물분할을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막상 그 지적이 분할되자 나머지 토지에 대한 분양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갑”분양회사가 약정한 공유물분할을 소송에 의하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위 김씨는 분양회사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분양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나, 법원의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제도를 이용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소전의 화해”라 함은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소전의 화해” 제도의 본래 취지는 현존하는 “민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목적보다도 이미 당사자 간에 성립된 계약내용을 법원의 조서에 기재하여 공증의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집행권원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예가 훨씬 많은 실정입니다.

이 경우에 법원의 역할은 화해를 알선, 권고하는 역할이 아닌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계약이 성립되었는지의 여부와 화해조항의 내용을 확인하여 공증하는 역할로 그치고 있습니다.

제소전의 화해는 상대방 주소지의 지방법원이나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심리는 담당법관이 화해기일에 출석한 당사자 쌍방에게 신청내용을 참작한 적절한 화해의 권고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화해조서는 화해가 성립된 때에 확정됩니다.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집행력과 기판력이 있고, 준재심에 의하지 않고는 다툴 수가 없습니다.

한편, 화해가 불성립된 경우에 당사자가 그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할 생각이 있으면, 화해불성립의 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제소전화해를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위 문제의 경우, 김씨는 “갑”분양회사를 상대로 분양회사의 주소지(본점소재지)에 공유물분할의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수 있고, 그 화해가 성립되면 분양회사의 협력 없이 화해조서에 기하여 공유물분할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설혹,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제기신청을 하여 곧장 소송절차로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 033-344-3888)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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