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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하세요”

4월 30일까지 집중등록기간, 기존 대상자도 재등록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14일
횡성군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을 지난해 12월부터 안내 및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암·백혈병 등 107개 상병명에 해당되어야 하고, 그 외 중증 화상환자도 포함된다고 한다. 오는 4월 30일까지를 집중등록기간으로 정하고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도 반드시 다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고 횡성군은 밝혔다.

신청자는 해당병원을 방문해 의료급여산정특례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제출하면 되며, 등록후에는 세대전체가 의료급여 1종으로 5년간 적용을 받게 될뿐만 아니라, 의료급여기관 방문시 외래진료비를 면제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경감되고, 또한 등록관리를 통해 적합한 대상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료급여 자격관리가 일관성 있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현재 63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권자 또한 해당기간내에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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