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영혼의 안식처 무덤 (2)
횡성군 장사시설 현황과 실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3월 14일
66국ㆍ공유지에 마구잡이로 ‘묘’를 설치하는 시민의식 부재
공동묘지로 쓰이는 군유지는 약 87필지에 51만4500㎡
- 글 싣는 순서 -
⑴ 장묘문화, 변화가 필요하다
⑵ 횡성군 장사시설 현황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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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주민편의ㆍ발전 위한 개선책은?
|  | | | ↑↑ 위성사진으로 본 안흥면 안흥리 군유지에 불법매장 묘지 | | ⓒ 횡성신문 | | 사람이 살아가면서 빠질 수 없는 일들 중 하나가 관혼상제(冠婚喪祭)다. 이중 상례(喪禮)는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가는 의식인 장례식으로, 유족에게 장례식은 망자에 대한 진심을 털어낼 수 있는 배경으로 진정한 화해를 이루게 되기도 한다.
또 한편으로는 예를 다하고 효를 다하는 의식이기에 어느 의례보다 경건하고 엄숙하게 치르고 싶어한다. 그러나 현실에선 때때로 일부 업체의 횡포로 장례와 관련하여 유가족을 두 번 울리는 일이 종종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당혹케 하기도 한다.
횡성신문은 장례문화 특히 그 중에서도 영혼의 안식처인 무덤과 관련한 장묘문화에 대해 기획특집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의 장묘문화의 변화를 통해 주민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3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국>
불법 묘지에 잠식당하는 군유지
“횡성군내에 소재한 공동묘지가…마구잡이식의 불법 매장이 판을 치고 있는 실정… 일부에서는 횡성에 연고가 없는 인사들까지 공동묘지를 이용하고 있어 문제라고?”
최근 본지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횡성군 일부 군유지에 설치된 공동묘지는 지목이 묘지가 아님에도 불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이에 한 주민은 “한두 사람이 군유지에 묘지를 쓰면서 지금은 공동묘지처럼 되어 버렸다”며 “앞으로 횡성군에서 군유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고 해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마을주민의 말에 따르면 횡성군민 뿐 아니라 일부 외지인들의 묘지로도 사용되고 있다며, “군유지는 엄연한 횡성군민의 재산으로, 외지인이라면 이 외딴 곳에 위치한 군유지의 존재를 알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면, 군유지의 불법 매장에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고없이 불법 묘지를 설치하면 과태료와 벌금 등 처벌받는다
|  | | | ↑↑ 군유지에 불법으로 매장한 묘지 | | ⓒ 횡성신문 | | 지난 2001년 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제13조에서 정한 공설묘지나,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개인묘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의 법인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매장ㆍ화장ㆍ개장을 하는 때에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장을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개인묘지 설치신고나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설치(변경)허가나 개인묘지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시 사안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부터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의 입법목적이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해 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 위해방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있고, 장례에 대한 국민 정서상 처벌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기준을 만드는 것인 만큼, 국민 스스로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횡성군 공동묘지 관리 조례에 따르면 횡성군 공설묘지 사용자에 대한 범위를, 사망자의 거주지가 횡성군인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원적지가 횡성군이며 그 직계존비속으로서 횡성군에 거주하고 있는자 등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생략)
횡성군 공설묘지를 사용하려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일반 공동묘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 신고한 후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공설공원묘지 사용자에 대해선 사용료와 관리비에 대한 조례에 따라 사용료와 관리비 등을 납부해야 한다. (이하생략)
이런 규정은 조상에게 ‘효’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익을 위해 최소한 지켜야할 사회적 약속이다. 법의 눈을 피해 조성한 호화분묘 또는 전체 국민의 재산인 국ㆍ공유지에 불법으로 쓴 묘지가 사회의 눈총을 받는다면 그것은 ‘효’가 아니다.
횡성군에서 공동묘지로 쓰는 군유지는 약 87필지에 51만4500㎡
|  | | | ↑↑ 자산홍, 연산홍, 백철쭉이 식재되어 있는 갑천면 구방리에 위치한 횡성군 공설묘원 | | ⓒ 횡성신문 | | 횡성군 공설공원묘지와 공동묘지는 토지의 소유주가 대부분 횡성군인 군유지로, 횡성군에는 갑천면 구방리 횡성군 공설공원묘지(1만9277평)와 각 읍면의 62개 마을에 87개소의 공설공동묘지가 51만450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국ㆍ공유지에 불법으로 조성한 묘지의 면적과 문중과 법인 또는 가족묘지로 이용되는 면적까지 합하면 횡성군의 묘지면적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횡성군민의 재산인 군유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과 교육, 그리고 식량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보다 더 많은 부분이 묘지로 쓰이는 것은 역사의 산물이지만, 횡성군 공설묘지를 무작정 늘리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매장을 해야만 ‘효’를 행한 것으로 생각하여 불법까지 저지르며 ‘묘’를 쓰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한 실정이다.
합법적인 횡성군의 장묘시설 현황은
횡성군에서는 무분별하게 군유지가 공동묘지화 되는 것을 예방하고, 시대적·사회적으로 변화하는 장묘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 복지차원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갑천면 구방리에 공설묘지와 추모관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2000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설묘지는 총 460기 중 현재 170여기가 남아있는 상태이고, 추모관은 2005년에 완공하여 3500여기 중 3000여 기가 현재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군에서는 군민의 편의를 위하여 군공설묘지와 추모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인들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이용하지 않고 읍면에 산재한 불법 공동묘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식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삶까지 담보하는 장례비용
|  | | | ↑↑ 깨끗하고 정리가 잘되어 있는 횡성군 추모관 | | ⓒ 횡성신문 | | 한 조사기관이 2009년 실시한 사회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횡성군민 중 저축을 하는 가구비율은 55%로, 저축을 하는 이유의 10%가 결혼ㆍ장례비로 특히 60세 이상은 저축용도의 12.9%가 결혼ㆍ장례비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어, 노후생활대비와 질병재난대비에 이어 세 번째로 꼽고 있다.
또 가구부채의 가장 큰 원인은 주택마련과 사업(투자)실패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가구부채의 원인이 결혼ㆍ장례비 때문이라고 응답한 가구주도 2.1%에 달했다.
호화로운 묘지를 조성하는 것을 ‘효’라고 생각하는 일부 몰지각한 계층의 물신주의 풍조에,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유가족을 부추기는 일부 장례업자들의 상혼으로 인해 경건한 마음으로 죽은 이를 기리기 위한 장례가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시키는 것은 분명 고쳐져야 한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보험을 들라’는 TV의 광고가 사라지고, 장례가 인간의 삶에 있어 마지막 예식으로 품격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자체의 현실적 대안마련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되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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