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
|
|
|
|
|
배당표에 대한 이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3월 14일
[문]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 김씨는 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앞서, 형식적으로 전입신고만 하고 실질적으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가장(假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그대로 배당이 실행된다면 김씨의 배당액은 임차인의 배당액 만큼 감액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채권자 김씨가 잘못된 배당표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부동산의 경매절차는 크게 압류절차, 환가절차, 배당절차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그중 배당절차는 매수인의 매각대금이 납부되는 그때부터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매법원은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4주 안의 날로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들이 제출한 계산서와 기록을 기초로 하여 배당표 원안을 작성한 다음, 이를 채권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배당기일 3일 전까지 경매사무실에 비치합니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 배당표 원안을 채권자 등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심문하여 의견을 듣고, 증거 조사의 과정을 거쳐서 배당표로 완성, 확정합니다. 이때,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그 이의 부분에 한하여 배당이 유보되지만, 이의가 없을 시에는 배당표가 확정되어 법원과 채권자, 채무자를 기속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배당표의 작성, 배당의 확정과 실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이의를 채권자가 제기하려면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진술로 해야 되고, 반면 채무자는 배당기일의 출석에 의한 진술이의 뿐만 아니라 서면에 의한 이의도 가능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 등은 배당을 실시한 경매법원이 속한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다음, 반드시 배당기일부터 1주일 내에 그 소제기증명과 소장 사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대한 배당액은 적법한 배당의 이의가 있고, 법정기한 내에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사실이 증명되면 그때 경매법원에 의해 공탁됩니다.
위 문제의 경우, 채권자 김씨가 임차인의 배당을 차단하려면 우선 경매법원의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임차인의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진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으로부터 소제기증명을 받아 이를 소장 사본과 함께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매법원은 임차인에 관한 배당금을 공탁하게 되고, 공탁된 배당금은 배당이의의 확정 판결에 따라 배당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 채권자 김씨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였거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여 임차인이 그대로 배당을 받게 된 경우라도, 채권자 김씨는 부당하게 배당을 받아 이득을 취한 임차인을 상대로 그 수령 배당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 033-344-3888)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3월 14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9,514 |
|
오늘 방문자 수 : 26,984 |
|
총 방문자 수 : 32,252,670 |
|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