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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제조·공급, 유통사범 특별단속 실시

관계기관 합동, 각종 불법 유사석유사범 엄정 단속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21일
경찰은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지속으로 유사석유제품을 기업적으로 제조 및 길거리 판매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특히 주유소에서 원격 리모컨, 비밀밸브를 조작하여 유사석유를 판매하거나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류를 절취하는 등 각종 신종 수법이 등장함에 따라, 지식경제부·한국석유관리원·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불법 유사석유사범을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주유소협회가 지난 2월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유사석유사범들로 인해 연간 4조7726억원의 탈루세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2009년 유류세징세액 21조7636억원의 22%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서, 강력한 단속으로 탈루세액을 막고 22%의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196원, 경유는 리터당 143원 인하가 가능하다.

경찰청은 이에 발맞추어 지난 9일 전국 지방청 차장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효과적인 유사석유사범 단속 대책을 논의하고 엄정 단속을 결의하였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유사석유사범의 원인이 되는 제조업자, 원료 공급자 및 유통업자 등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근원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전 수사과정에 걸쳐 인권침해사례 등이 없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특별단속 주요내용은 3월1일~6월30일(4개월)간에 걸쳐 주요 단속대상은 대형 정제· 제조시설을 갖추고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 세녹스 등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판매, 인터넷 등 이용 배달 판매행위, 조직적 공생판매, 조직폭력배 개입 등 불법행위. 송유관 유류 절도 등 기타 유류 절취 행위 등으로, 경찰은 2009년 기준 세수탈루 규모가 4조7천억원에 이르는 등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환경오염, 폭발사고 위험 등 각종 문제점을 유발하는 유사석유사범을 강력히 단속하여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감까지 특별 승진을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며, 아울러 유사석유제품을 신고한 시민들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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