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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이제 그만’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벌금 최고 9만원 부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27일
횡성군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법규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 가중처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말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 부과금액이 승용 4만원, 승합 5만원에서 승용 8만원, 승합 9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을 집중 홍보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관내 초등학교의 주출입문 주변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등하교 시간대 주·정차 위반행위를 비롯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위반 행위 등이다.

집중단속에 앞서 횡성군은 횡성경찰서 등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 전단지를 제작·배포하여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횡성군은 하절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횡성읍 시가지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의 운영시간을 1시간 늘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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