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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태우기 감시활동 강화

산림연접지역 불 피우면 과태료 부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27일
ⓒ 횡성신문
횡성군은 2011년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3월15일~4월20일)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산불발생위험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군에서는 지난 16일부터 횡성군 소속 공무원 1/4의 직원들로 하여금 순찰을 실시하였으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농산물쓰레기 소각 또는 논·밭두렁 태우기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불원인의 30%를 차지하는 산림연접지 소각행위와 산림지역에 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에 대하여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난 15일에는 갑천면 하대리 박모 씨가 산림연접지에 목재보일러 재를 방치하여 비닐하우스 3동과 농경지를 태워, 과태료 50만원(산림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부과한 바 있다.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산림연접지 소각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잦은 오인신고로 공무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자주 출동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읍·면공무원 및 산불감시원과 마을 지도자를 통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하였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총 50만원씩 3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원인미상은 서원 2건이다.

군관계자는 “산림연접지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적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주민들이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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