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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농·축협 조합장 임기 대부분 연장 혜택

동횡성농협 차기조합장은 21개월 감소, 축협조합장은 23개월 연장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28일
ⓒ 횡성신문
국회는 지난 11일 제18대 국회 298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의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 조합장 동시선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아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이 본회의에 제출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12월 16일 국회에 제출돼 공청회․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날 본회의를 거쳤다.

이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은 법제처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이명박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공포․시행되면, 현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 2일 ‘1중앙회-2지주회사’ 체제로 바뀌게 된다. 농민들이 출자해 만든 농협이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돼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로 구조가 바뀌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조합 및 농업인 교육․지도 등에 전념하되 신설 경제지주 및 금융지주의 지분을 소유, 지주회사의 경영 및 인사권을 통제하게 된다.

경제지주회사는 농축산물 판매․유통․가공 등 사업부문과 기존 13개 경제 자회사의 효율적 관리를 총괄한다.

경제사업 구조 개편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이 경제지주로 이관되고, 중앙회에는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 의무도 부여했다. 자본금의 30% 이상(4조5천억원 예상)을 경제부문에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지난 1988년 농협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조합원 직선제’ 조합장 선거도, 2015년 3월 둘째 주 수요일인 11일 전국동시로 치러지게 된다.

농협법 개정안에서는 조합장 임기를 오는 2015년 3월20일로 조정하고, 전국 1180여 곳의 농․축협 조합장 선거를 이날부터 통합해 4년간 임기로 단일화했다.

새 농협법은 현재 조합장 임기가 2년 이상 남으면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2년 이내는 선거를 치르지 않도록 했다.

새 농협법이 규정한 조정임기 만료일이 2015년 3월20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임기가 끝나는 조합장은 길게는 23개월의 임기가 연장돼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횡성관내의 단위 농협장 임기의 경우 동횡성 농협장의 경우는 선거가 내년으로 차기조합장의 임기는 줄어들고, 횡성농협, 서원농협, 안흥농협, 둔내농협, 공근농협, 횡성축협 등의 조합장의 임기는 늘어나게 된다.

이로써 2015년 3월 20일 이후에 임기가 끝나는 조합장의 경우는 임기에 대한 손해가 불가피하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서 담고 있는 선거제도 개선의 주된 내용은 전국동시선거를 통해 선거 풍토를 일신하고 공명성을 크게 높인다는 취지에서 동시 선거와 선거관리 의무위탁, 그리고 선거운동방법 현실화 등 크게 세 가지다.

그동안 전국 1200곳에 가까운 지역 농축협 조합장 선거는 분산돼 치러지다보니 연중 선거라는 비난을 받았고, 일부 지역에선 혼탁선거가 반복 재생산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또 선거관리가 관할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두 위탁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운동방법 역시 후보자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유권자(조합원)를 만나 소견을 펼칠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등의 비판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모든 조합장 선거는 동시선거와 함께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관리토록 하고, 후보자가 시장 등 공공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 등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선거사범 양산 방지와 선거공명성 향상을 꾀할 수 있게 열어 놨다.

농협 출범 당시 ‘이사회 호선제’ 였던 조합장 선출방식은 지난 1962년 2월 제정된 ‘농협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1988년 직선제 도입 때까지 27년간 ‘임명제’로 운영됐다. 그리고 직선제 도입 27년 만인 2015년에 전국동시선거라는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이다.

새 농협법은 임기를 손해보는 조합의 경우 당해 조합장 재임을 2회 연속 연임제한 횟수에서 제외하고, 3회 연속 조합장에 나올 수 있도록 배려했다.

횡성군의 경우 새농협법이 시행되면 2015년 3월 20일까지 동횡성 농협은 김태원 조합장의 임기가 2012년 7월로 만료되어 차기 당선되는 조합장의 임기가 약 21개월이 감소되고, 장동일 횡성농협장과 남홍순 안흥농협장, 조정남 둔내농협장은 임기가 약 13개월이 연장된다.

또한, 최순태 공근농협장과 이규삼 서원농협장은 임기가 약 12개월이 연장되고, 고명재 축협조합장은 임기가 무려 약 23개월이나 연장되어 동횡성 농협장을 제외하고는, 각 농․축협장의 임기가 연장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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