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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비상구 관리로 인명피해 방지, 1회 포상금 5만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04일
횡성소방서(서장 조근희)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관리 철저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소방서 홈페이지 신고 창구개설 및 운영, 신고접수 시 소방공무원 현장 확인, 포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포상금 지급 등으로 추진되며, 1회당 포상금액은 5만원이며,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위반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행위,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 피난·방화시설 등 용도장애 또는 소방활동 지장 초래행위 등이 해당되며, 불법행위 신고대상 관계자에게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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