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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법적주소 6월말까지 전환 고지

오는 7월 29일부터 횡성군 9개 읍·면 새 도로명 주소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04일
ⓒ 횡성신문
횡성군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소유자·점유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7월 29일 전국 동시 고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기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00년간 사용돼 왔으나,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인하여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번지로 위치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도로마다 이름을 새로 부여하고, 도로를 따라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의 순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선진국형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게 되면 지금보다 길 찾기가 더욱 편리해지고, 응급 구조 및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국가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지난 2010년 12월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의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여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도로명주소 고지는 오는 6월 30일까지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 대하여 1차 방문고지, 2차 서면(등기우편)고지, 3차 공시송달을 원칙으로 전국 동시 실시되며, 횡성군은 관내 소유자·점유자의 건물 약 48,000건(전국 3200만건)에 대하여 고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횡성군은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를 통해 법적 효력이 발생되면, 7월부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등 공적장부에 대한 주소명을 도로명주소로 순차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김승기 민원봉사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고지·고시를 통해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공공과 민간부문의 주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들이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고지문 외에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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