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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도입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10일
인감사용과 관련한 불편이 대폭 줄어들고, 서명을 활용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 제도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많다.

우선, 본인의 인감도장을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만 신고해 사용해야 하고, 혹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다시 만들어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고 후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도입되면 이러한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전국 어디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인이 읍·면·동 등을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직접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현재의 인감제도도 함께 운영되어 서명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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