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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지난달 31일 공포, 내년 3월 2일부터 시행

조합장선거 2015년 3월 둘째주 수요일 전국동시선거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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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서명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을 비롯한 정해걸·강석호·김우남 의원 등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의원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법안은 중앙회와 자회사가 수행 중인 농축산물 판매·유통·가공 등 경제사업을 묶어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신용사업을 분리해 농협은행을 설립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12월 16일 국회에 제출돼 공청회·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달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하고, 11일 본회의를 거쳐 이명박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상태라 현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 2일 ‘1중앙회-2지주회사’ 체제로 바뀌게 된다. 농민들이 출자해 만든 농협이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돼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로 구조가 바뀌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협법 개정안 처리 수순에 맞춰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가칭 ‘농협사업 구조개편 지원본부’를 설치·운영키로 하고, 농협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과 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 지원이나 세금 면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앞으로 신설 경제지주 및 금융지주의 지분을 소유하고, 지주회사의 경영 및 인사권을 통제하게 된다.

경제지주회사는 농축산물 판매·유통·가공 등 사업 부문과 기존 13개 경제 자회사의 관리를 총괄한다.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받음에 따라 지난 1988년 농협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조합원 직선제’ 조합장 선거도 2015년 3월 둘째 주 수요일인 11일 전국동시로 치러지게 된다.

농협법 개정안에서는 조합장 임기를 오는 2015년 3월20일로 조정하고, 전국 1,180여 곳의 농·축협 조합장 선거를 이날부터 통합해 4년간 임기로 단일화했다.

새 농협법은 현재 조합장 임기가 2년 이상 남으면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2년 이내는 선거를 치르지 않도록 했다. 새 농협법이 규정한 조정임기 만료일이 2015년 3월20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임기가 끝나는 조합장은 길게는 23개월의 임기가 연장돼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2015년 3월 20일 이후에 임기가 끝나는 조합장의 경우는 임기에 대한 손해가 불가피하다.
농협 출범 당시 ‘이사회 호선제’였던 조합장 선출방식은 지난 1962년 2월 제정된 ‘농협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1988년 직선제 도입 때까지 27년간 ‘임명제’로 운영됐다가, 직선제 도입 27년 만인 2015년 전국동시선거로 바뀐 것이다.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농협법이 내년 3월 2일부터 시행되면 횡성지역에선 동횡성농협 조합장을 제외하고, 현직 횡성지역 5개 농협장과 횡성축협 조합장의 임기가 연장된다.

새 농협법은 임기를 손해보는 조합의 경우 당해 조합장 재임을 2회 연속 연임제한 횟수에서 제외하고, 3회 연속 조합장에 나올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편,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난달 31일 공포돼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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