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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절차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15일
↑↑ 법무사 전두표
ⓒ 횡성신문
[문] 김씨는 신축건물에 대한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시공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조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법원의 법적 분쟁해결 방법에는 법관의 판단에 의해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소송제도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을 도모하는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민사조정제도란 조정담당판사 또는 민간에서 위촉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들은 후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케 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위원회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장의 위촉을 받은 2인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정위원들은 건강한 상식과 전문적 지식 및 풍부한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을 조정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은 조정조서에 기재되고, 조정조서에 기재된 합의내용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의 합의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면, 당사자는 조서에 기재된 합의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이를 ‘기판력’이라고 함), 그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이를 ‘집행력’이라고 함). 그런데, 조정조서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준재심(準再審)의 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한편, 소송은 증거에 의해 엄격히 사실관계를 따져서 판결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인적 관계가 파탄되는 폐단이 있으며, 그 절차가 복잡하면서도 기술적이고, 많은 시일과 비용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조정은 분쟁을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감정대립이나 원한 관계가 남지 않고, 절차의 비공개로 자유롭게 내심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소송비용이 소송에 비하여 1/5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하고, 절차도 간편해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과, 소송이 제기된 이후 법원의 조정회부에 의한 조정으로 구분되나, 그 절차와 효력은 모두 같습니다.

(문의 : 033-344-3888)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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