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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증인의 책임과 권리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4월 24일
 |  | | | ↑↑ 법무사 전두표 | | ⓒ 횡성신문 | [문] 김씨는 돈을 차용하려는 친구로부터 보증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보증을 할 경우 주어지는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답] 보증이란,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인적으로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특약이 없는 한 주채무자의 이행이 없을 경우에 주채무의 원금,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에 대하여 변제 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때,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합니다.
보증계약은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보증인과 채권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나,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는 서면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채무의 범위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데, 그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보다 클 수 없으며, 만약 큰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이 됩니다. 그러나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범위보다 적은 것은 무방합니다.
한편,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그 이행을 책임지는 것이지만,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를 하여 보지도 않고 보증인에게 청구하여 온 경우라면,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요구(이것을 “최고의 항변권”이라 함)할 수 있고, 또 주채무자의 재산에 먼저 집행할 것도 요구(이것을 “검색의 항변권”이라 함)할 수 있는 바, 이를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다른 한편,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보증인의 변제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게 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므로 주채무가 불성립하거나 소멸하였을 때에는 무효로 되며, 주채무가 취소된 때에도 보증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겠다고 약정한 경우에 이루어지지만, 은행의 대출시 보증을 하는 것처럼 상거래상의 보증의 경우는 연대라는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보증으로 취급되며,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문의 : 033-344-3888)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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