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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집중단속

산불 없는 마을 보상금 100만원 지급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5월 02일
횡성군에서는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군청 및 읍·면 공무원과 산불감시원, 전문진화대, 마을 이장, 사회단체 등 1800여명을 동원하여 산불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최근 농산폐기물 소각과 입산자 실화로 산불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과 관계 공무원을 동원하여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와 입산통제구역 입산행위, 산약초류 불법채취 및 밀반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이 기간 중에 적발되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산불 실화자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서 처벌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산림 연접지에서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가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2건에 100만원이며,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은 2건에 0.8ha로 산림 당국에서 입건 조사 중이다.

군 관계자는 “입산자 실화 1건은 경찰에서 입건 조사중에 있으므로 영농기를 맞아 사소한 부주의로 벌금 등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할 것을 당부했으며, 또한 산불이 발생된 마을에 대하여는 횡성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 중인 산불 없는 마을 보상금 1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아 마을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되므로, 지역주민 스스로가 감시원이 되어 산불없는 푸른 횡성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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