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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무시하며 불법주차 일삼는 대형아파트 공사장
현장엔 주차공간 없고, 1년째 주변도로에 불법주차, 단속 시급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5월 02일
|  | | | ⓒ 횡성신문 | | 횡성군은 지난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법규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 가중처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횡성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말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 부과금액이 승용 4만원, 승합 5만원에서 승용 8만원, 승합 9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을 집중 홍보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 주변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등하교 시간대 주·정차 위반행위를 비롯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부터 공사를 재개한 읍하리 횡성 국민임대주택 건설현장 주변은 횡성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등 학교가 밀집해 있음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대형아파트를 건설하면서 현장 자체 내에는 아무런 주차공간도 확보하지 않고, 소위 스쿨존이라는 구역에 1년여째 마구잡이로 주차를 일삼고 있어 학생들의 등하교에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다.
스쿨존(School Zone), 즉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문에서부터 500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아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법이다.
읍하리의 학부모 이모 씨는“학교 앞에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주변의 통학로와 일반 주택가에는 공사장 관계자들의 자동차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불법주차로 차량통행의 불편 및 사고위험은 물론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에 항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횡성군에서는 스쿨존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면서 눈앞에 보이는 학교 정문 앞에만 신경을 쓰지, 통학로 주변 500m 반경의 도로변에 불법주차로 항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은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스쿨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 | | ⓒ 횡성신문 | | 또한 읍하리 주민 정모 씨는 “어떻게 대형아파트를 공사하면서 주차공간도 확보하지 않고 장기간 주변 골목길에 불법주차를 일삼느냐”며 “힘없는 군민은 주차를 잠시해도 주차위반 단속을 하면서 이들에게는 1년여째 관용을 배프느냐”며 “군민을 위한 진정한 잣대로 공평하게 단속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공사 관계자는 “현장에는 주차공간이 없어 주변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다”며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포장을 하면 공사장으로 주차공간을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읍하리 국민임대아파트 시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이고, 시공사는 한성개발주식회사로 1년여째 공사장 주변에 불법주차로 학생 및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사오고 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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