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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철거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소규모 건축물 소유자 및 농어민 경제적 부담 경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5월 16일
횡성군은 허가대상건축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을 사전 신고절차 없이 철거할 경우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조정기준안에 따르면 연면적 100㎡이상(허가대상건축물) 또는 50㎡이상(주택은 200㎡이상)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을 사전 신고절차 없이 철거한 경우, 지난 18일부터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세분화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200㎡미만 건물은 10만원, 200~300㎡미만은 15만원, 300~400㎡미만 20만원, 400~500㎡미만은 25만원, 500㎡이상은 30만원으로 건축물 용도와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또 주택,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등 농어업용 시설은 사전신고절차 없이 철거한 경우에서 조정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이번 조정안에 따라 5만원이 부과된다.
그 동안에는 면적과 용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돼 현실성이 떨어지는 데다, 일반주택과 농어업용 건축물과의 구분이 없어 농어업용 건물 소유주에게 상대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조정된 것은 지난해 8월 개정된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철거신고 의무대상 건축물이 대폭 늘어난 반면, 이들 건축물에 부과하는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없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른 형평부과 및 소규모 건축물의 소유자나 농어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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