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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인도명령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5월 22일
 |  | | | ↑↑ 법무사 전두표 | | ⓒ 횡성신문 | [문]김씨는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자 박씨가 시가에 비해 값싼 가격에 매각되었다면서 막무가내로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낙찰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는 데, 김씨가 낙찰받은 주택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답] 경매의 낙찰인(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낙찰 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그외 사람이 그 매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거부한다면, 낙찰 매수인은 그 거부자를 상대로 매수인에게 그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는 재판을 경매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이를 매수인의 “인도명령신청권”이라 하는데, 인도명령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명도소송절차와는 달리, 집행절차에 부수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간이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매수인의 보호와 경매의 활성화가 그 목적이 됩니다.
여기서 채무자란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채무자를 말하고, 소유자는 경매개시결정 당시의 소유자를 뜻하며, 그외 점유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이 없는 부동산의 점유자를 말합니다.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 반드시 6개월 이내에 경매법원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6개월이 지난 뒤라면 인도명령의 신청은 허용되지 않고,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 또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편, 인도명령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에 대한 심문 없이 집행법원의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되지만, 점유자가 채무자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점유자의 심문을 거쳐서 인도명령의 허부를 결정합니다.
다른 한편,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법원으로부터 매각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은 집행관에게 그 인도의 집행을 위임해서 강제적으로 부동산의 인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위 문제의 경우, 매수인 김씨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정당한 소유권자로서, 매각매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주택을 인도받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만약, 매수인 김씨가 매각대금을 낸지 아직 6개월 전이라면 인도명령신청권에 의한 경매법원의 인도명령에 따라 인도 집행을 할 수 있으나, 6개월이 지난 뒤라면 부동산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유권에 기한 인도 또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로 인도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인도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는 집행법원으로부터 송달증명과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 : 033-344-3888)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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