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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2011년 자체 보상지침 시달
농업손실보상금 ㎡당 2,911원, 주거이전비 5인 가족 800여만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5월 22일
횡성군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규정을 근거로 도로 및 하천, 각종개발사업 등 공익사업 손실 보상에 대한 2011년도 보상지침서를 시달하여 해당부서 보상업무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지침에 의하면 농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당 2,911원으로 2010년에 비교하여 356원이 증가된 단가로 정하였고, 주거 이전비는 5인 가족 소유자기준으로 7,937,430원(세입자 기준 15,874,860원), 이사비 보상금은 주택건평 99㎡이상 기준으로 2,092,210원,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3,000,250원(유연·단장분묘 기준)으로 정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횡성군 관계자는 “보상단가가 2010년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국가적 물가상승이 반영되어 증가되었다고 분석하고, 보상업무가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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