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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학생봉사활동 인정제 운영

청소년 사회봉사활동 실적확인서 발급, 깨끗한 환경조성 일조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5월 30일
횡성군은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을 활용한 거리정화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지역을 위한 자원봉사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학생봉사활동 인정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옥외광고물 학생봉사활동 인정제란 전신주나 신호등, 가로등, 주택가 담장 및 건물외벽 등에 부착된 벽보나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지 등을 일정량 수거하면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그동안 학생들은 봉사활동시간을 인정받기 위해 복지관이나 관공서를 찾아다니는 등 마땅한 봉사활동 참여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군에서는 학생 본인이 군청 도시행정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일정시간 동안 불법 옥외광고물을 수거한 후 제출하면, 수거량에 따라 1일 1시간에서 2시간까지 학생봉사활동을 인정하는 실적확인서를 발급한다.

단, 횡성관내 재학 중인 학생이 대상이며, 가정집이나 점포 등에 배포된 전단지와 타 지역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 청소년 유해광고물은 인정하지 않으며, 풀이나 본드로 부착한 것이어야 한다.

군관계자는 “별도 시간을 내지 않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학생봉사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어 학생들의 고민거리가 해소되고,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에 일조했다는 보람도 느낄 수 있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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