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
|
“주택 취득세 환급신청 서두르세요”
대상자에 안내문 발송… 군청 재무과서 신청·접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5월 30일
|  | | | ⓒ 횡성신문 | | 횡성군은 지난 3월 22일 이후 취득세 신고납부자 중 환급대상자 232명에 2억2천600만원에 대하여 신속히 환급하기로 했다.
이번 환급조치는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주택 취득세 50% 감면' 법령이 지난 5월 19일 공포 실시됨에 따라 마련됐다.
대상은 지난 3월 22일부터 이번달 18일까지 주택을 취득, 이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환급조치하게 되며, 일괄 환급안내문을 발송했다.
주요내용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를 경감하며,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75% 경감하고, 이 개정규정은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횡성군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환급대상자에 대해 취득세를 환급하게 되며, 과오납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아 환급하게 되는 만큼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절차 안내를 실시하고 조속히 환급을 완료하여 군민 가계에 보탬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5월 30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9,514 |
|
오늘 방문자 수 : 28,748 |
|
총 방문자 수 : 32,254,434 |
|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