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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연환경 침해사범 특별단속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6월 06일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옥도근)에서는 청정강원의 소중한 자산이며 관광자원인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관광 성수기인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증가추세인 자연환경 침해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단속 테마를 선정, 중점 단속할 예정으로 영동지역의 경우 지난 2006년 양양지역 수해발생시 산사태로 인해 피해가 더 커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발생시 산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불법·무허가 소나무 굴취로 인한 산림훼손 행위와, 장마철 우기를 이용한 오·폐수 대량 무단방출,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는 인체유해 물질 불법매립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국민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영서지역의 경우 평창 등 동계올림픽 유치 인근지역과 고속도로, 전철 개통으로 인한 수도권 관광인구 유입 증가로 인한 펜션 난립과 기획부동산에 의한 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 행위 및 리조트, 골프장 등 대형 개발사업 관련 불법 인·허가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자치단체의 지역발전 명목으로 실정법을 무시하고 행정행위를 빙자한 하천 불법매립, 산지관리법, 신림법 위반 등 고의적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A자치단체의 경우 축구장 18개 크기의 하천 불법매립으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던 축산농가 및 소규모 영세업자들에 대하여는 단속보다는 지도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정강원의 자연환경 보호의 중요성은 강원도에 3년 6개월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옥도근 청장이 부임시부터 특별히 강조한 사항이다.

옥도근 청장은 “강원도는 전국의 17%에 해당하는 면적에 81%가 임야이며, 3개 국립공원이 위치한 천혜의 관광지이자 동계스포츠의 요람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잘 사는 강원도로 도약하려 하는 강원발전을 뒷받침하는 경찰이 되기 위해 환경 지킴이로 나서서, 강원도의 녹색성장을 저해하는 환경침해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6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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