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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전년보다 3.31% 상승
이의신청은 이달말까지, 최고 ㎡당 198만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6월 06일
|  | | | ⓒ 횡성신문 | | 횡성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사항을 지난달 31일자로 결정 공고했다.
횡성읍 읍상리 15번지 외 188,636필지 토지에 대하여 결정공시 하였으며, 최고지가는 횡성읍 읍상리 575-14번지로 1㎡당 198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청일면 봉명리 산1번지로 1㎡당 252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 30일까지 횡성군청 민원봉사과에 접수하면, 기간 만료 후 횡성군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7월 28일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등록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2011년도 횡성군 개별공시지가는 2010년 대비 3.31% 상승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6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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