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
|
|
|
|
|
음주운전 3번 적발 땐 버스·택시 운전 못한다
이면도로 불법 주ㆍ정차단속 강화 등, 확정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6월 06일
|  | | | ⓒ 횡성신문 | | 음주단속에 3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앞으로 버스나 택스 등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직종에 취업이 제한되며, 과속운전 범칙금도 신설된다.
또 통학버스 차량은 승·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광각 후사경을 반드시 장착해야 하며,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도로ㆍ철도ㆍ항공ㆍ해양 등 전 분야의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을 담은 ‘2011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전 분야의 교통사고 중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교통 사망자수를 작년 5505명에서 4800명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도로분야에서는 차량소통 중심의 교통안전대책에서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구체적인 계획에 따르면, 보행우선구역 지정·개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생활도로 일방통행 확대 등을 통해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통학버스 차량에 대해서는 승·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광각 후사경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음주·과속운전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태 개선을 위해, 3회 이상 상습음주 직업운전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60km/h를 초과하는 과속운전 범칙금을 신설해 고의적으로 과속하는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버스운수종사자 자격제를 도입해 미숙련 운전자에 의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교통사고가 잦은 국도·지방도 500여곳에 대한 개선사업과 위험도로에 대한 개량사업, 선진국형 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통해 도로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6월 06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9,514 |
|
오늘 방문자 수 : 7,447 |
|
총 방문자 수 : 32,233,133 |
|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