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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에 진로양보 안하면 영상촬영,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6월 12일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좁은 길이나 뒷골목 상가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차들로 꽉 막힌 도로에서 진로가 잘 확보되지 않아 현장접근을 지연시켜 피해를 키우곤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자동차 출동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동영상, 사진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월초 공포될 예정이며, 동법 시행령을 정비, 올 연말부터는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는 긴급자동차 접근시 도로 우측으로 피하거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는 등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으나(제29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현장단속에 의한 범칙금 부과만 가능했기 때문에 출동에 바쁜 소방관이 단속하거나, 경찰관이 소방차를 따라다니며 단속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실제 연간 단속건수는 약 20여건에 불과하였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긴급자동차 출동 시 양보의무 위반사실이 소방관의 사진촬영이나 CCTV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차량 소유주에게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긴급자동차가 출동한다는 것은 내 이웃 중 누군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뜻으로, 꼭 과태료가 부과되어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양보해 줄 것을 당부하며, 외국의 동영상을 보면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때 길 양쪽으로 다른 차들이 시원하게 진로를 양보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선진화된 양보와 배려하는 국민의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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