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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한우 명칭 사용하려면 도축 1년 전부터 횡성에서 사육돼야

명품한우에 대한 소비자 신뢰 위해, 원산지 표시 규정 대폭 강화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6월 12일
앞으로 횡성한우라는 명칭을 사용해 판매하려면 최소한 도축 1년 전부터는 횡성지역에서 사육해야 횡성한우라는 명칭을 사용할수 있도록하는 원산지 표시 요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의 합리적인 표시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을 지난달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이동한 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심한 경우 도축되기 전 며칠 동안만 해당 지역에서 사육되면 아무런 제약 없이 횡성한우, 치악산 한우 등 명품한우로 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국내에서 출생·사육·도축한 쇠고기의 원산지를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으로 표시할 때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돼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에 국내에서 이동한 소의 원산지 표시 규정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원산지 이름을 쇠고기 브랜드로 사용하는 명품한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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