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법무사 전두표 | | ⓒ 횡성신문 | [문] 김씨, 이씨, 박씨 세 사람은 부동산을 개발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한 자본으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세 사람은 매입 토지에 대한 각 지분에 관하여 동업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답]이 계(契)나 동업계약 등과 같이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공동의 목적으로 물건을 함께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를 합유(合有)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동소유의 물건을 “합유물”, 그 공동소유자를 “합유자”, 합유물에 대한 합유자의 권리를 “합유지분”이라 합니다.
합유는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되지만, 부동산을 합유로 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공동소유자가 부동산을 합유로 등기하면, 공유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공유(共有)와 달리,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판례(대법원 선고 69다22 판결)는 “합유지분의 처분”을 “조합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지위 교체”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합유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를 합유자 지위의 교체에 대한 동의로 보기 때문에 그 처분에 따른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합유 명의인 변경”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을 인정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합유지분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며,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오로지 민법 제719조에 따른 지분반환청구권만을 가지게 됩니다.
위 문제의 경우 김씨, 이씨, 박씨 세 사람은 공동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동업자(조합체)로서 토지를 매입하였으므로, 그 토지는 세 사람을 합유자로 한 “합유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일단, 합유등기가 경료되면 동업자들은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토지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없고, 각자의 지분에 대해서도 다른 합유자의 승낙이 없는 한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동업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전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임의로 합유지분을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행위는 무효가 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합유의 등기에는 합유자의 지분이 표시되지 않으며, 합유자의 합유지분 대해서는 강제집행이나 압류, 가압류,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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