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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손해배상금의 공탁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6월 20일
↑↑ 법무사 전두표
ⓒ 횡성신문
[문] 김씨는 마을회관에서 속칭 고스톱을 치다가 벌어진 싸움 끝에 이웃에 사는 박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재판 과정 중에 있는 김씨가 500만원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지만, 피해자 박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피고인 김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민사상의 책임이 있으며(민법 제750조), 이러한 책임의 이행은 형사상 검찰의 공소단계에서는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에 참작이 되고, 법원의 재판단계에서는 양형을 결정할 때에 참작사유가 됩니다(형법 제51조, 제53조).

형사상 피의자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는 이유도 그 합의서를 해당 경찰서나 검찰 또는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공소제기여부 및 양형상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측이 제공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피고인측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상관없이 합의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피고인측은 공탁제도를 이용하여 그 손해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으며, 공탁을 한 경우에는 그 공탁 만큼 합의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손해배상액이 민사재판절차를 통해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 박씨가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김씨가 제공한 돈 500만원을 거절하고 있다면, 피고인 김씨는 피해자 박씨를 피공탁자로 하여 그 500만원을 박씨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변제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 되면, 형사법원은 제출된 공탁서를 참작하여 김씨의 양형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형사적 합의나 공탁이 양형의 참작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민사적인 배상책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실무에서는, 피고인이 형사상 손해배상으로 일정한 금액을 공탁할 경우에 그 공탁금이 특별히 위자료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명시가 없다면, 민사상 손해배상금 산정시 공탁한 금액 모두를 그 손해배상금 중에서 공제합니다.

반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명시가 있을 때에는 위자료 산정시 통상 그 1/2을 위자료에서 공제합니다(재판을 위한 업무길라잡이, P30).
(문의 : 033-344-3888)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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