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국정

불공정·불친절 수사경찰관 바로 OUT(퇴출)

상사의 사건청탁 더 이상 안통한다 (청탁신문고 제도 운영)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6월 26일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그 동안 수사과정에 이의가 있거나 조사관의 불친절한 태도에 불만이 있더라도 어디 하소연할 방법도, 절차도 몰라 애만 태우던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이의신청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수사이의심사제도’는 고소·고발·진정인이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에 의문이 있을 때 경찰서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방청 수사팀장과 법률전문가(변호사, 법학교수 등)로 구성된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사건을 재검토, 심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는 제도이다.

또한 불친절·불공정한 수사관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수사관 교체요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소·고발·진정사건의 고소인이나 그 상대방이 수사에 불만이 있을 경우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 교체요청서를 제출하면 청문감사관이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민원인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즉시 수사관을 교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청탁신문고 제도’는 조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을 받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는 제도이다.

조사관이 수사도중 상사나 동료로부터 청탁·문의를 받는 등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가 있을 때 조사관이 바로 청문감사실로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전산망을 연결함으로써 청탁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경찰 내부시스템이다.

강원경찰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친절하고 공정한 경찰’, ‘바른 경찰’의 모습을 갖추도록 자성과 각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 강원경찰 스스로의 자성노력과 더불어,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질타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제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수사이의심사제도, 수사관교체요청제도, 청탁신문고 제도가 올바로 활용되고 정착되어 앞으로 강원도에는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과 불편을 당하는 민원인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6월 26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6,619
오늘 방문자 수 : 15,610
총 방문자 수 : 32,221,782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