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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단점유 상품판매 및 진열행위 집중단속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10개소… 상습 불법행위자 고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6월 26일
ⓒ 횡성신문
보행자의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등이 될 수 있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오는 7월 7일까지 실시한다고 횡성군은 밝혔다.

서민경제 어려움 등을 구실로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상품판매 및 진열 등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횡성읍 횡성농협 앞 등 상습적치지역 6개소와 대동아파트 앞 등 일시적치지역 4개소에서 불법 상 행위자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횡성농협 옆, 삼일광장-하나로마트 구간 종묘사 농약사에 대해서도 상점내 묘종(농산물) 판매를 권고하고 교통방해 상행위에 대하여 함께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군은 건설행정 담당 외 2명의 단속반은 도로(차도 및 인도) 무단점유 진열상품에 대하여 1차로 구두정비 요청을 하고 2차로 불법행위자 처벌내용 안내 및 자진정비 통보를 한 후, 3차로 상습 불법행위자 고발과 함께 단속된 노상적치물 및 불법 노점상 판매 물품을 노상적치물 보관장소로 강제이동 보관 조치할 예정이다.

상습 불법 행위자에게는 도로법 제97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단속에 앞서 지난 6월 10일까지 자진정비 계도를 실시, 도로(차도 및 인도) 무단 점유 진열상품 자진이동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횡성군에서는 단속과 함께 횡성농협 하나로마트 뒤편 공영주차장을 농산물 판매장으로 연중 활용하기로 하고, 각종 회의시 농산물 판매장 운영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으로 불법주차 등 교통방해요인 해소로 군민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거리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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