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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농관원, 쇠고기 이력제 집중단속
신고포상금 최고 200만원 지급 … 적발 시 과태료와 행정처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6월 26일
횡성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주대수)은 최근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불법도축과 관련하여 식육유통업체의 쇠고기 이력제 이행상황에 대한 중점 단속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요인 해소에 기여하고자 쇠고기 이력제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체급식 및 음식점 납품용 쇠고기에 대한 쇠고기 이력제 이행사항을 집중 단속하여 비위생적인 소 등의 불법 유통근절 기여에 중점, 필요시 한우, 비한우 검사 등 원산지 단속도 병행 추진한다.
주요대상 업체는 식육포장처리·판매업 영업자 등으로 특별단속기간은 지난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실시한다.
특히, 횡성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명예감시원의 유기적인 공조단속으로 효과를 제고하기로 하였다.
위반자 처벌(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은 개체식별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종원 횡성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는 “단속만으로 부정유통을 근절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농식품 등을 판매할 때에는 원산지를 표시,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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