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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5년이상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추진

금년 11월 30일까지 임시특례제도 한시적 적용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02일
횡성군은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조항 시행(산지관리법 부칙제2조)에 따라 5년 이상 타용도 이용산지를 현재 용도대로 지목변경을 위한 불법전용 산지 양성화를 추진 중에 있다.

신청대상으로는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신고대상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산지로서 국방ㆍ군사시설, 공용ㆍ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시설(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 포함)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농림어업용 시설은 산지의 소유자이면서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절차로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접수하면 현지확인 및 심사를 거쳐 신고수리 결정 후 지적부서 통보 및 지목변경 후 신고인에게 통지된다.

군에 따르면 금년 초부터 추진되어 2011년 6월 28일 현재 총 29필지에 걸쳐 88,896㎡에 달하는 임야가 지목변경 되었으며, 이중 지목이 ‘전’으로 변경된 임야가 93.0%로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 답 0.7%, 대지 0.6%, 기타 5.7%에 달하며, 지속적인 상담과 민원신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군 관계자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는 금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간 내에 민원접수가 되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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