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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생산 활동 이용 차량유류비 지원안 발의

고령의 영세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기계 이용경비 지원 마련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0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은 지난달 20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계속되는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경영비가 급등하면서 농어업인들의 가계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유류비의 증가는 곧바로 농어가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기존의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혜택만으로는 농어업인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 농어업인들이 생산활동에 농어업기계를 이용하는 데 있어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농어업기계 이용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어업인구의 고령화와 영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에서는 농어업기계 없이는 생산 활동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고령의 영세 농어업인들이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기계작업을 하지 못하고 농어업을 포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령의 영세 농어업인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황 의원은 농어업인이 소유해서 농어업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유류비를 지원하도록 하며, 고령의 영세 농어업인에게는 농어업기계 이용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동 법안을 발의했다.

동 법안이 통과되어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면,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영비 증가로 힘들어하는 농어업인들의 가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의 영세 농어업인의 경우 농어업기계 이용경비를 일정부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농어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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