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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도로명주소 고지 완료

법적 효력 발생되면 도로·주소명 순차적 전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10일
ⓒ 횡성신문
횡성군은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 2년 연기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은 국민이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시행시기가 연기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새주소는 올해 6월까지 전국 일제 고지를 거쳐 7월 29일 전국 동시에 고시되면, 법정주소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시기가 연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올해 12월말까지로 되어있는 새주소와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하는 기간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내용이고, 즉 병행실시 기간이 2년 연장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횡성군은 지난달 30일까지 건물 등의 소·점유자 42,347건에 대하여 도로명주소 고지를 완료했다며, 7월 29일 전국동시고시를 통해 법적 효력이 발생되면 8월부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등 약 1,095종의 공적장부에 대한 주소명을 도로명주소로 순차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도로명주소는 고지문 외에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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