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횡성신문 |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횡성지소 개소를 기념하여 지난 5일 이동법률상담 차량을 운영했다.
공단에서는 지난해 2010년 7월부터 버스를 이용하여 농·어촌지역, 장애인 시설, 산간벽지 등 공단방문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실시하여 법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이동법률상담 차량을 운영하는 바, 횡성지소 개소식 행사와 함께 5일 오전 9시부터 12시에는 횡성문화관에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횡성군청에서 이동법률상담을 실시했다.
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수단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우리나라 법률구조사업의 중추기관이며,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공탁금관리위원회, KT&G,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국가보훈처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그 출연금으로 일정 국민들에게 무료법률 구조를 실시한다.
법률구조공단 구조관리팀장은 임금, 대여금, 임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가사사건,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사건 등 법륜문제 전반에 대하여 억울한 사건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횡성군민들은 이번 이동법률차량 운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