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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재산세 25억6천만원 부과
ATM기에서도 납부 가능 … 납기일 8월 1일까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7월 18일
횡성군은 2011년도 7월 건물분과 제1기분 재산세로 총 18,296건 25억6천만원(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인 오는 8월 1일까지 빠짐없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2010년에 비해 3억8천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골프장 건물 신축과 세부담 상한 적용 등으로 증가한 금액이며, 이와 별도로 작년 구제역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158건 1천4백만원을 직권으로 감면처리했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횡성군에 건축물과 주택 및 부속토지를 소유한 소유자 등이다.
지방세 납부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으로써 자동이체로 납부한 경우 1장당 150원을 공제받으며,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을 동시에 신청하고 납부한 경우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CD/ATM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청정녹색도시 횡성을 지향하는 만큼,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 납부 및 은행의 CD/ATM기 이용(신용카드 삽입 후 이용 가능)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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