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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누가봐도 ‘합법’, 하지만 ‘불법’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22일
ⓒ 횡성신문
서원면 유현2리 삼거리에 횡성군에서 설치한 것처럼 보이는 옥외광고 게시대가 있다.

군정방침과 군로고 이미지까지 새겨져 있는 광고물 게시대에는 교회에서부터 음식점, 골프장 그리고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모 상가까지 게시되어 있다.

이 옥외광고물은 누가봐도 군에서 군비로 세워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군에서는 전혀 모르는 불법 광고물이다.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세워진 기간은 무려 3~4년이 넘었다고 한다. 취재가 시작되자, 면사무소 직원도 ‘당황..’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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