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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 발급되면 본인에 문자통보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전예방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22일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발급된 사실이 우편이나 SMS로 통보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사실 본인 통보서비스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모든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사실을 본인에게 우편이나 SMS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장·군수, 구청장이 SMS로 그 교부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은 본인의 신청이 있고 다른 사람이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하거나 채
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어 등·초본을 발급 받은 경우에 한해 본인에게 그 교부사실을 통보했다.

행안부는 “이로써 국민들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즉시 통보받을 수 있어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만 17세가 돼 신규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 현재 6개월로 되어있는 신청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대부분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연령에 해당하는 고등학생들이 학업에 몰두하느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본인이 신청만 하면 다가구 주택의 이름과 층수, 호수 등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고,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외국인 배우자도 가족들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중증장애인의 경우 공무원의 방문을 통해서도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가 마련됐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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