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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납치 빙자형 보이싱피싱, 콜센타 기지로 피해예방

횡성읍 반곡리 박모 씨, 500만원 다시 되찾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22일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횡성신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농협 콜센타의 기지로 횡성읍 반곡리 박모 씨가 보이스피싱으로 부터 피해를 예방했다.

지난 15일 오전 10시경 횡성농협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횡성읍 반곡리 박모 씨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이 다쳤다고 전화를 하면서 돈을 보내주면 해결해 준다고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이에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었고, 남편은 바빠서 이웃 정모 씨에게 대신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여 경기도 반월의 모 농협지점으로 10시 32분에 500만원을 송금하였다.

계좌송금을 이상하게 여긴 농협 콜센타에서는 박모 씨에게 전화를 해 돈을 왜 송금했느냐고 문의하면서 보이스 피싱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송금한 조합원이 잘못 보냈다고 인지하고 농협으로 전화를 하여 잘못 보냈으니 정지해 달라고 요청, 전화신고를 받은 횡성농협에서는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급히 지급정지를 했다.

통장은 지난 14일 오후 3시에 신규 발행한 통장으로 지난 15일 10시 30분에 타지에서 600만원이 입금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박모 씨의 송금액 500만원까지 총 1100만원이 있었으나 찾아가지 못하고 지급 정지되었고, 횡성농협은 지난 18일 다시 박모 씨에게 500만원을 돌려주었다.

횡성농협 관계자는 “그 동안 같은 수법으로 횡성지역에서도 수차례 발생하였으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은행 콜센터나 지점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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