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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한우 구제역 예방백신 맞는다
의무접종대상 43,469두 … 읍·면사무소에 백신주사기 공급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7월 22일
횡성군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3주간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예방백신접종은 농가 자가접종으로 한우, 육우, 젖소 등 모든 소와 돼지 및 어린염소 등 의무접종대상 43,469두에 대하여 실시하며 사슴종류는 자율접종 대상으로, 군에서는 손실율을 감안하여 47,816두의 백신을 확보하여 보급할 계획으로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백신주사기와 함께 공급한다.
구제역 백신접종은 접종프로그램에 따라 5~6개월 간격으로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송아지와 돼지(모돈, 자돈), 어린염소, 어린사슴은 2개월령과 분만 3~4주전에 정기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의무접종 대상축은 2011년 7월 1일부터 가축시장 및 도축장에 출하시 반드시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 브루셀라병 검사용 혈청 또는 도축장 출하 가축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며 지난 25일부터 구제역이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시세의 80%까지만 지급받게 된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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