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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평창동계올림픽 횡성 부동산시장 후끈 달아오른다

평창주변은 부동산 투기 억제되고, 최대 수혜지는 횡성으로 부상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25일
ⓒ 횡성신문
평창이 드디어 3수 만에 올림픽을 개최하게 됐다. 이러한 영향으로 얼어붙은 강원도의 부동산시장에 온기가 넘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잠잠했던 횡성군의 부동산 시장도 바람이 서서히 불고있어 부동산 거래가 크게 활기를 띄는 등, 동계올림픽 유치 특수가 벌써부터 가시화되고 있다.

둔내면에서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A모 씨는 “요즘은 외부에서 부동산 관련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며 “가격은 기대 심리에 의해 매도자는 가격을 올려서 부르고, 매수자는 종전 가격을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는 오르지 않은 가격에 매매가 되고 있으며, 그동안 매매가 되질 않아 가지고 있던 매물들이 이번 기회에 매매를 하려고 내놓는 물건은 종전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계올림픽 유치로 기획부동산들이 평창에서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되자 국토해양부가 일명 ‘땅 쪼개기’라고 불리는 토지분양사기 방지에 나섰다.

국토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개정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분할허가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벌이는 땅 쪼개기란 헐값에 구입한 넓은 토지를 잘게 쪼갠 뒤 비싸게 파는 수법이다.

기획부동산은 투자자들이 토지 소유주가 되면 하나의 토지를 개별등기해 주겠다며,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토록 유도한다. 이후 법원에서 화해, 조정 등의 판결을 받으면 토지 분할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관련법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에는 상속 등에 따른 토지 소유권 분쟁을 고려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정상적인 토지 분할로 본 것인데 기획부동산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토지 소유 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을지라도 반드시 관할 시·군·구의 분할허가를 받아야 토지 분할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창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토지분양사기는 막을 수 없어 아예 제도적으로 토지분할 자체를 막기로 했다”며 “토지분양 사기는 땅 쪼개기에서 시작하는 만큼 기획부동산의 사기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군 일원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억제에 발빠르게 움직이자 횡성군은 인접지역 및 제반 여건이 양호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부동산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횡성군은 수도권에서 평창으로 가는 길목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최대 수혜지의 하나로 주목을 받으면서 앞으로 토지거래가 눈에 띄게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효과는 직·간접적으로 64조9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직접적 효과는 21조1000억 원(경기장, 교통망, 숙박시설 등 투자금 7조2,555억과 경제적 효과 16조4,000억, 연관 소비지출이 4조 7,000억, 39만 명의 외국인관광객의 소비지출 7,213억과 그에 따른 경제효과가 1조 2,000억, 내국인 관광객 200만 명의 소비지출 2,390억과 경제적 효과 4,000억)이고, 올림픽개최 후 10년 동안 경제적 효과인 간접적 효과는 43조8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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