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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음주로 피해보는 일부 주점 업주들
신분증 위조ㆍ제시 및 오히려 업주협박 등, 사회문제 심각
해당 청소년은 학교관계자와 부모에게도 연대책임 물려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7월 31일
|  | | | ⓒ 횡성신문 | | 최근 청소년들의 음주연령 시기가 빨라지는데다 무분별한 음주행위로 애꿎은 주점업에 종사하는 업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음주경험은 일반청소년이 51.9%, 위기청소년(가정과 사회에서 위험에 노출돼, 외부 도움 없이는 정상적 성장이 어려운 청소년)이 83%로, 과반수이상의 청소년이 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1회 평균 음주량은 ‘소주 1∼2잔’이라는 응답이 49.6%로 가장 높았으며, 술을 마신 후의 유해행동으로는 ‘술 마신 이후 외박이나 가출’을 한 적이 있다는 청소년의 응답이 5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무분별한 청소년들의 음주에는 부모는 물론 학교선배, 지인들에 의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행해지는데 문제가 있다.
술을 살 수도 업소출입도 할 수 없는 나이에 있는 일부 청소년들은 술과 담배를 선배나 공원주변의 알콜 중독자 또는 노숙자 등에게 구입을 부탁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업소를 찾아 술을 마시는 일부 청소년들은 영세한 음식점이나 호프집 등에 선배가 먼저 자리를 잡거나, 또는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주인을 교묘하게 속이곤 술을 시킨 뒤, 주인이 바쁜 틈을 이용해 청소년들이 합석하는 수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가장 심각한 것은 이런 청소년들이 술자리에서의 흡연은 물론이고, 일부 불량한 청소년들은 주인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임에도 술을 팔았다고 협박해 돈을 지불하지 않거나, 아예 도주하는 등 상당히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죄책감을 모르고 있다는데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업소 주인은 이들에게 속아 당초 청소년인 줄을 모르고 술을 팔았다간, 일부 무전취식으로 술을 마시곤 도주한 청소년이 괘씸해 경찰에 신고하면, 오히려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하는 불운과 악재가 겹치며,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까지 물어야하는 수난까지 당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대부분 훈방으로 끝나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별다른 처벌이 없고, 보호자인 부모에게도 아무런 처벌이 없어 일부학생들의 이같은 비행 및 횡포를 부추긴다는 여론도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현재의 모순된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학생들이 음주나 흡연으로 적발된 경우, 양벌규정으로 학교 관계자는 물론 부모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경우 청소년이 음주를 할 경우 보호자인 부모는 경범죄로 처벌을 받고, 음주를 한 청소년은 학교와 보호자에게 통보해 시스템화 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법적인 책임을 물리고 있다.
현재 일부 여론은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문제는 청소년에게 판매한 업소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자녀에게 담배와 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의 심각성, 청소년 음주의 불법성 및 정서적 영향 등을 확실히 교육시켜야 하는 등, 사회가 합심하여 청소년 흡연 및 음주를 추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 음주문제는 다른 유형의 청소년 비행에 비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부모부터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청소년 시기부터 술을 습관적으로 마시게 되면 성인이 돼 알콜 의존증에 걸리기 쉽고, 지속적으로 폭음할 경우 짧은 기간에도 떨림이나 초조 및 발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가장 위험한 것은 급성 알콜중독”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리적으로 기분이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우며, 성적인 행동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억제하기 어렵고 말이 많아지며, 행동적으로는 싸움을 하거나 판단력의 손상, 사회의 직업적 기능의 장애 등으로 술에 대한 자제성이 부족한 알콜 중독의 청소년들은, 비행과 범죄로 이어지곤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횡성군 관내에서는 2011년도 들어 현재까지 2개의 업소에서 영업정지 2개월이나 과징금등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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