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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개월간 불법다단계 특별단속 실시

9월말까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당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8월 15일
경찰청은 최근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불법다단계 범죄가 성행하는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불법다단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작년 10월 18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민생활 위해사범 단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청년실업난 가중, 등록금 문제로 불법다단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젊은층의 전과자 양산을 막고,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선제적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금번 특별단속의 중점 대상은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거나, 다단계 판매원 가입 또는 유지조건으로 상품 강매, 계약체결 강요 등을 비롯하여, 취업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판매를 모집한 후 본인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을 강요하거나, 상품거래 없는 금전거래 등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악용한 불법다단계 범죄로 인하여 신용불량자 전락이나 인간관계 파탄 등 피해가 계속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불법다단계의 함정에 쉽게 유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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