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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농업·농촌 발전 조례 시행

지역농민 도약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농특산물 생산·유통·가공 집중지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8월 15일
횡성군은 민선5기 들어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에 관한 전체적인 틀을 구축하여 어려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참여농정의 실현과 역동적이며 지역농민 스스로가 도약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군은 지난 6월 군의회 정례회에서 통과한 ‘횡성군 농업·농촌발전에 관한 조례’를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내외 농업 여건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한 실천계획 등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농업발전위원회’설치, 농업체질강화, 농촌활력증진 등 농업인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발전 정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가공품을 전시ㆍ판매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간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특산물직거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정하였다.

한편, 전국 농업에 관한 조례 856건, 농촌에 관한 조례 321건은 친환경농업육성, 기금조성 등 개별사업에 대하여 명시한 조례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조례는 대부분은 지역발전 일부분의 시각에서 제정한 것이어서 지역의 전체적, 종합적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방향 설정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농업·농촌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참여농정을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농업·농촌 발전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설정된 정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으로, 지역 농업·농촌발전에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 졌으며, 횡성군 농특산물의 생산-유통-가공 전반에 걸쳐 선택과 집중 지원이 가능해 졌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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