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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2011년도 정기분 주민세 1억 9402만원 부과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납부 가능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8월 21일
|  | | | ⓒ 횡성신문 | | 횡성군은 2011년도 정기분 주민세로 모두 1만9125건에 1억9402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 과세대상은 매년 8월 1일 기준 현재 횡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 자이며, 개인의 경우 세대당 5,5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이 부과되었으며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규모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되었다.
금년도 횡성군은 개인균등분(주소지분) 1만7,512건에 9,618만원, 개인사업장분 962건에 5,290만원, 법인균등분 951건에 4,494만원을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인 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CD/ATM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청정녹색도시 횡성을 지향하는 만큼,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 납부 및 은행의 CD/ATM기 이용(신용카드 삽입 후 이용 가능)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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