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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앞두고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아쉽다

5일장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찾아보기 힘들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8월 29일
ⓒ 횡성신문
민속 고유의 추석명절을 앞두고 있는 요즘, 1일과 6일 등 5일에 한번 열리는 횡성 5일장이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횡성 전통시장 주변에 펼쳐진 농산물 및 수산물을 파는 노점상 50여곳을 본지취재진이 점검해보니 잡곡 판매장 일부인만 원산지를 알리는 푯말이 있을 뿐, 수산물을 판매하는 곳은 원산지표시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농산물이나 생선의 경우는 원산지를 표시한 곳이 5%도 안되는 실정이었다.

ⓒ 횡성신문
또한, 전통시장도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점검을 해보니 사정은 역시 비슷하였다. 민속 5일 장터나 전통시장의 점포 대부분에서 원산지표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5일장 상인 A모씨는 “원산지 표시를 할 때도 있으나, 표시를 하면 장사가 더 안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동해안으로 휴가를 갔다가 이곳을 지나다가 장을 보러 왔다는 주부 홍모(49)씨는“요즘은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어가고 있는데 시골 5일장은 원산지 표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시골장터는 생산자와의 직거래로 저렴하게 믿고 구입하려고 왔는데, 원산지표시를 한곳이 없어 횡성산인지 다른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구분이 안된다”며 “횡성의 농산물과 5일장의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과 횡성군에서 좀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홍씨는 “농산물에 있어서 건조된 농산물은 원산지 표시가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원산지에 대한 불신은 소비자들이 5일장을 외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형 소매점이나 백화점보다 훨씬 가격이 싼 제품들이 구비돼 있지만 믿고 살 수 없다는 게 소비자들의 입장이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로 표시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위반을 일삼는 업소를 제외하고는 5일장의 경우 대부분 계도 수준에서 지도 점검이 이뤄지고 있어,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지 못하는데 한몫을 하고있어 현실적인 지도 단속의 손길이 아쉽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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