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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재산세 73억 4000만원 부과

지난해 비해 11억 4000만원 증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19일
ⓒ 횡성신문
횡성군은 2011년도 9월 토지분 및 제2기분 재산세로 총 42,385건 73억4000만원(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빠짐없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토지분 재산세는 2010년에 비해 11억40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골프장 2개(회원제 1개, 대중골프장 1개)가 신규 오픈함에 따라 증가한 세액으로, 회원제 골프장은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군 세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횡성군에 토지와 2기분 주택(본세 5만원 이상 납세자)을 소유한 소유자 등이다.

지방세 납부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으로써 자동이체로 납부한 경우 1장당 150원을 공제받으며,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을 동시에 신청하고 납부한 경우 3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CD/ATM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청정녹색도시 횡성을 지향하는 만큼,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나 가상계좌 납부 및 은행의 CD/ATM기 이용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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