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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대책위, 5개월만에 군과 합의

구제역 피해 일부 농가는 법적 대응 준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19일
횡성한우농가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채남)는 최고의 브랜드를 자랑하는 횡성한우의 구제역 매몰 보상기준 산정금액(350kg 이하)을 전국에서 가장 낮게 책정된 구제역 보상금은 수용할 수 없다며, 현 시가 보상을 요구하는 촉구를 지난 4월 2일 시작하여 9월 6일, 5개월만에 횡성군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임채남 위원장은 “50두 이상의 피해 농가에게는 농림부 보상가격을 포함해 1400만원으로 피해 보상금을 정하고 농림부 보상가격에 차액을 보충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생계안정자금을 100% 지급하고 간접 보상(조사료, 배합사료), 무이자 자금 지원 등 3가지 내용으로 지난 6일 횡성군과 합의 끝에 타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구제역으로 인하여 130여 농가에서 한우를 살처분 매몰했으며, 일부 농가에서는 이를 수용 하지않고 법적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4월 군청 옆 광장에서 축산농가들이 모여 정부에 축산농가 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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