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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ㆍ군ㆍ구 통합기준 확정안 발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 등, 통합기준 제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9월 19일
|  | | | ⓒ 횡성신문 | |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 위원장 강현욱)는 제5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을 확정했다고 지난 9월 6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주요과제로 제시한 6개 과제 중 핵심과제인 시ㆍ군ㆍ구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로서, 특별법에 의한 시ㆍ군ㆍ구 통합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은 통합에 대해 지역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준거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향후 지역에서는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을 근거로 활용하여 통합에 대한 자체적인 논의를 거쳐 개편위원회에 통합건의를 하는 등, 시ㆍ군ㆍ구 통합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개편위원회는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의 주요내용으로 기본방향은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괄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1차 통합기준으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 중 지리ㆍ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ㆍ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ㆍ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 2차 통합기준으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을 제시했다.
다만,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의 원칙을 존중하여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지역주민은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 통합의사가 있는 지역은 어디라도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편위원회는 통합기준에 대해 지역에서 논의하는데, 그 의미의 해석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의 예시적 해설’을 함께 제시하였다.
개편위원회는 그동안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행정학회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4차례에 걸친 권역별 토론회와 시·도 및 시·도 연구원과의 실무회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함께 개편위원회 내부적으로도 분과위원회, 전체위원회는 물론,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검토하는 등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로 ‘시ㆍ군ㆍ구 통합기준’을 마련했다
‘시ㆍ군ㆍ구 통합기준’ 발표 이후에는 지역에서 통합건의를 받아 ‘시ㆍ군ㆍ구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ㆍ보고하고, 최종적으로 통합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통합을 원하는 지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군ㆍ구 의회, 주민투표권자 1/50 이상의 연서를 통해 원칙적으로 금년 12월말까지 개편위원회로 통합을 건의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시·도지사는 자기 관할구역 내의 시ㆍ군ㆍ구 통합에 대한 의견서를 개편위원회로 제출하게 된다.
개편위원회는 지역의 통합건의를 참고하여 ‘시ㆍ군ㆍ구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에 담아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ㆍ보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통해 통합에 찬성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통합공동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을 통해, 2014년 7월 통합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다. 한편 이번 통합기준 제시로 일부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치단체와 몸집을 불리려는 자치 단체에서는 통합에 대한 움직임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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