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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총 1만1112건 3억1894만 1000원 부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9월 26일
|  | | | ⓒ 횡성신문 | | 횡성군은 201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1112건에 대하여 3억1894만1000원을 부과하였다.(건물(시설물) 906건 8859만 2000원을 부과, 자동차 1만206건, 2억3034만9000원 부과)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며, 건물(시설물분)은 건물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단독주택, 창고, 공장 등은 제외), 자동차분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부과적용 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건물(시설물)의 경우 납부의무자는 2011년 6월 30일 현재 건물 소유자이며, 자동차는 부과적용기간 중 소유자로 소유기간별로 일할 산정하여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납부는 http://www.giro.or.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납부하며, 납부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30부터 19:00까지 가능하다.
또한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으로 귀속되어 국가 전체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도입목적은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의 구현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함인 만큼 납기일 전에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산림과로 문의(340-2329)하면 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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